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시중에 판매되는 참기름의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을 유도하기 위해 4월 한달동안 참기름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지도.단속과 함께 소비자 홍보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은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번에 제조.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 행위를 연중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맛과 향이 뛰어난 참기름의 색상과 가공 조건 등 올바른 참기름 선택을 위한 소비자 홍보자료도 배포한다.
식약청은 앞으로 참기름 등 식용유지의 안전하고 건전한 제조.유통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도씨유의 순도와 관련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제기한 특정 제품의 해당 국가규격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율적 품질관리를 강화토록 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