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원산지 표시 신규 품목으로 지정된 천일염, 정제소금,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가공소금, 기타소금 등 소금 6개 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사원은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대한염업조합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전국의 전통시장 및 백화점, 대형유통점 등 6천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생산품은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수입품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며, 소금 생산.가공.출하자는 물론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사람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검사원은 설명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원산지 관련 신고는 검사원 본원(☎031-929-4702)이나 각 지원으로 하면 되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10만∼200만원)이 주어진다고 검사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