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정제소금 등 원산지표시 신규대상 품목에 대한 위반행위 단속이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표시 신규대상 67개 품목과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에 대한 계도기간이 10일 끝남에 따라 익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신규 대상품목은 토마토나 오이 등 30개 농산물, 케이크, 피자, 만두 등 30개 가공품, 천일염을 포함한 6개 식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