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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제품 할당관세 적용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사태로 인해 우유 및 관련 제품의 공급이 줄면서 가격불안 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 축산농가별 생산쿼터량을 늘리고, 유제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단가를 낮추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0일 `원유 수급안정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개학을 맞아 원유 생산량의 74%를 차지하는 시유(신선우유)를 학교 급식용으로 우선 공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2011년도 유제품 시장접근물량을 조기에 수입해 국내 재고분유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유제품 시장접근물량은 탈지분유 134t, 전지분유 573t, 연유 130t, 버터 420t 등이다.

아울러 탈지분유 8000t과 전지분유 1000t을 올해 상반기내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무관세로 도입하고, 하반기에도 탈지분유 1만2000t, 전지분유 2000t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2년간 축산농가별 기준원유량(쿼터량)을 4∼5% 정도 늘리고, 축산농가들이 쿼터량을 쉽게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기준원유량 산정방식을 15일 단위에서 연간총량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가공원료유 생산을 위한 가공쿼터를 신설해 농가별로 생산희망량을 신청받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구제역 상황을 고려해 외국의 젖소를 수입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번식용 젖소는 매년 시장접근물량(1067마리)을 무관세로 도입할 수 있다"면서 "구제역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장접근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 12월 기준 국내 젖소 사육두수는 43만마리로 전년에 비해 3.4%가 감소했고, 이번 구제역으로 젖소 3만4천마리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