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9일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 수집과 세관 단속 업무 수행을 보조할 단속보조요원 21명을 특별채용한다고 밝혔다.
단속보조요원은 직무교육을 마친 뒤 서울.부산.인천 등 5개 본부세관에 배치된 후 백화점.대형할인마트 등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와 같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고졸 이상,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원서는 오는 15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접수한다.
앞서 관세청은 수출입 과정에서의 공정무역, 먹을거리 안전 수호,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 등을 올해 원산지 표시 단속의 중점 목표로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