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약청, 스테로이드 함유 불법화장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포쉬에화장품의 로션제품 '스킨탑'에서 나와서는 안되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12월 기존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된 업체와 판매원을 대상으로 4개 제품을 추가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하고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전국의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 아토피 환자에게 화장품을 추천하는 한의원과 피부과의원을 대상으로 화장품을 수거해 성분 등을 검사하고 있다.

식약청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부스럼, 발열, 발진, 욕창, 피부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호르몬 성분의 일종인 스테로이드는 의존이 강해서 사용을 안하면 피부가 심하게 반응을 나타내고 많이 쓰게 되면 피부에 흡수되면서 호르몬 교란까지 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