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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압박에 100억대 핵심기술 빼내 경쟁사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재직하던 대기업의 영업비밀 자료 등을 빼내 경쟁업체로 옮긴 혐의(영업비밀누설 등)로 김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작년 4~7월 해외공장 생산현황 등 회사의 주요 영업비밀 자료와 바이오제품 생산 정보를 경쟁업체인 B산업에 넘기고서 곧바로 이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 맡은 분야의 사업 성과가 미미해 퇴직 제의를 받게 되자 차후 회사를 옮기게 될 상황을 고려해 주요 기밀자료들을 집으로 가져가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CJ측은 김씨가 유출한 자료 가운데 지난 3년간 거액을 투자해 개발한 라이신, 핵산 등 바이오제품의 핵심기술 정보가 담긴 것도 있어 피해금액만 110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