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사육 중인 곰을 식ㆍ가공품 재료로 쓸 수 있게 해달라며 김모(63)씨가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국제멸종위기종 용도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부장관이 2005년 3월 지방환경관서에 보낸 통보문서에는 사육곰의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웅담 등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로 제한했는데, 용도변경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적법함에도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9년 사육하던 암컷 반달가슴곰을 웅지(곰기름)를 이용한 화장품과 비누 제조 및 곰발바닥 요리에 사용하도록 허가해달라며 낸 용도변경 신청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된 반달가슴곰은 원칙적으로 수입 당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용도변경 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에 속한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식용으로는 사용 못해도 가공품 재료로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며 1심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