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설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결과 1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8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제수·선물용을 위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실시했고, 도와 14개 시군, 국립수산물검사원이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결과 원양산 과메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1개 업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횟집과 조기·고등어·오징어·명태·튀김용 새우 등을 판매하던 14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들 위반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개 업소는 검찰에 고발하고, 원산지 미표시 14개 업소에는 최소 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월 1일자 경남도 조직개편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 업무를 전담할 ‘원산지관리담당’ 을 신설하였고, 올해를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원년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었다.
따라서,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부정유통행위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여 도민과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생산농가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