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일 건강식품 판매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100억원대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최모(48)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9년 8월 대구시 동구에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업체를 차린 뒤 매출액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며 황모(56)씨로부터 8000만원의 투자금을 받는 등 5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144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 등은 건강식품의 판매규모에 따라 투자자를 5단계의 직급으로 나눠 다단계 방식으로 직급수당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수천명의 투자자를 모아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