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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즙 함부로 팔면 낭패"..'식파라치' 활개

충북 영동에서 포도농사를 짓는 손모(55)씨는 몇 달 전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고 아연실색했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포도를 출하하지 않고 즙으로 만들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팔려고 했던 게 화근이었다.

다행히 판매가 이뤄지기 전이어서 고발은 면했지만, 손씨는 50여 상자가 넘는 포도즙 판매를 모두 거둬들여 이웃과 친지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최근 충북지역서 허가(신고) 없이 제조.판매되는 식품을 신고해 포상금을 챙기려는 '식파라치'가 활개치면서 피해 보는 농민이 늘고 있다.

포도.사과.배 등 과일즙을 만들어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시골 건강원이나 농민이 주된 표적이다.

영동군에는 지난해 29건이 무더기 신고된 데 이어 올해도 4건의 유사신고가 접수됐고, 인근 옥천군에도 작년 상반기에만 10건의 신고가 쏟아졌다.

이들은 농민이 만든 과일즙이라도 영업신고 없이 팔 수 없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1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타내고 있다.

대부분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 등에 올려진 사진을 캡처해 증거로 제시하는 방식이지만 일부는 허가(신고)내역에 대한 행정정보를 공개받은 뒤 이를 일일이 대조해 위반사범을 찾아내는 집요함도 보이고 있다.

옥천군청 김태은 식품안전팀장은 "과일즙을 팔려면 시.군.구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나 '식품제조가공업신고'를 해야한다"라면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농민들이 '식파라치'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마다 매년 확보하는 포상금은 고갈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집행된다"라면서 "이를 잘아는 식파라치는 1-2월 집중적으로 활동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영동.옥천군은 올해 각각 100만원의 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