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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서 삼겹살 등급 조작해 7억대 유통

서울 성동경찰서는 31일 삼겹살 등급을 조작해 7억여원어치를 판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도축장 직원 유모(35)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표이사 손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원도에서 K도축장을 운영하면서 돼지 2만4440마리의 등지방 수치를 위조해 삼겹살 7억3000여만원 어치를 소매상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상적인 삼겹살 맛을 내는 돼지 등지방 두께인 21~24㎜에 가깝도록 축산물등급평가원의 판정 자료를 조작해 등급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육안으로 알아차리기 어렵게 등지방 두께를 실제보다 1㎜만 높이거나 낮추는 수법으로 소매 업주의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부하 직원들의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