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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홍삼 국산둔갑 판매업자 구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31일 중국산 밀수 홍삼으로 만든 홍삼 엑기스(진액)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로 모 홍삼 제조업체 대표 J(53)씨를 구속했다.

충남 농관원에 따르면 J씨는 충남 금산에 인삼 제조업체를 차려놓고 2007년 6월부터 밀수입 중국산 홍삼, 홍미삼 1만3518㎏을 구입해 홍삼 엑기스, 홍삼액 등 129.1t(30억1000만원 어치)의 제품을 만든 뒤 인터넷 등을 통해 "100% 국내산 제품"이라고 속여 팔아 19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다.

홍삼엑기스 등에 가격이 저렴한 물엿을 50%나 섞었으면서도 순수 홍삼으로만 만든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혐의도 받고있다.

특히 원료로 사용한 중국산 홍삼, 홍미삼에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농약성분인 BHC와 퀸토젠이 허용 기준치를 최대 10배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국내 유명 인터넷 판매업체를 통해 대량으로 판매돼 단속은 물론 제품 회수에도 어려움이 뒤따랐다"며 "불량제품의 유통을 막기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