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7~26일 도내 식품제조.판매업소와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25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설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33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원산지표시 위반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9건, 표시기준 위반 5건, 미신고영업 및 영업장 무단확장 4곳, 식품위생취급기준 위반 3건 등이었다.
김포 A한과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2009년 7월22일까지인 딸기맛 시럽을 사용하고 원료 수불내역을 작성하지 않았다가 입건됐다.
또 수원의 B음식점은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고, 이천의 C꿀제품 제조업체는 아카시아꿀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아카시아 꿀맛차'로 제품명을 표시했다가 단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