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하우스(대표 김상국)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피해 자율관리위원회에서 주관, 운영하는 CCMS(소비자만족 자율관리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CCMS 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다.
CCMS는 소비자불만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하기 위한 기업 및 업계 내부 프로그램의 설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기본 지침이다.
특히 사전예방의 경우 정확한 정보 제공, 계약체결 명확화, 제품 안전, 환경배려, 개인정보보호 등 분야를 세분화하여 소비자불만 사전예방을 위한 사내 임직원의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타민하우스는 이번 인증을 통해 2011년 1월 1일부터 2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소비자 피해 사건 자율처리, 법위반 제재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비타민하우스는 최근 ‘비타민하우스 소비자 체험단’을 모집하여 제품 기획에서부터 홍보, 소비자 불만개선 방안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 고객만족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비타민하우스의 추광엽 영업본부장은 "이번 CCMS 인증 획득을 통해 제품의 안전한 품질과 고객 만족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비타민하우스가 조금 더 신뢰성 높은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 더욱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고객 대상 서비스를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