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값이 폭등했던 지난달부터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사례가 충북 도내에서 잇따라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달 11일부터 김치 등 양념류를 중심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17일 현재 중국산 배추를 국산으로 속여 김치를 만들어 판 제조업체 1곳과 유통업체 2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청주지역에 소재한 김치 제조업체는 중국산 배추로 2만2000㎏의 김치를 만들어 판매했고, 청주와 청원지역 유통업체 2곳은 각각 3000㎏, 1200㎏의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팔았다.
충북지원은 이 3곳 책임자를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했다.
또 청주의 한 음식점도 중국산 김치를 손님들에게 내놓으면서 중국산이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돼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배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무 표시도 하지 않은 음식점 2개소가 적발됐던 지난해 10-11월에 비하면 배추값이 폭등했던 올해에는 비양심적인 업체가 늘어난 셈이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김치 등 양념류에 대해서 매년 10-11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했을 때는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유통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음식점과 유통업소 모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판매자는 원산지를 확실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구매 때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해야 한다"면서 "주변에서 농.축산물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1588-8112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관원은 조사 후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