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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식품원료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새로운 식품원료를 인정받으려는 업체가 안전성 평가 자료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식품원료의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안전성 평가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안전성 평가 자료에는 원료물질의 기원 및 개발경위와 국내.외 인정, 사용현황,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원료 특성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영양평가 자료, 알레르기성 자료, 독성시험 자료, 섭취량 평가 자료) 등이 있다.

신청대상은 국내에서 새로 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미생물 등이며 농산물.축산물.수산물로부터 추출.농축.분리.배양 등의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업무 담당자의 일관성 있는 안전성 평가 수행에도 활용될 것이며, 책자는 '식약청 홈페이지-정보자료-KFDA분야별정보-식품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