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의 유기농민들이 ‘유기농이 발암물질 생성한다’는 내용을 4대강 홍보 책자에 올린 것과 관련해 전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등 공무원 2명을 20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로 했다.
농민들은 또 팔당유기농을 비하하는 내용의 와이티엔 광고와 케이티엑스 홍보 영상물 등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대위(팔당공대위)는 20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영훈 팔당공대위 위원장은 “수십년간 유기농업을 통해 상수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해온 팔당 농민과 이를 신뢰해온 소비자들의 자존심이 상처입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무참히 깨졌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유기농업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는 경기도의 주장이 유령 논문에 근거한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 만큼 관련 공무원을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한강살리기 사업의 이해’라는 홍보용 책자에서 ‘유기농 퇴비에서 발생한 질소와 인이 발암물질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충북보건환경연구원과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자료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3~14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해당 연구원들이 관련 조사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유기농이란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팔당 농민과 생협 회원들로 구성된 ‘팔당생명살림’은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또 ‘한살림’ 등 전국의 9개 생협 조합원들은 지난 6일 김 지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편 팔당 농민들은 19일 낮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유기농단지에서 기른 유기농 상추 화분 1500여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우리 가족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팔당유기농지가 보존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가족선언운동을 벌였다. 농민들은 가족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