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2012년까지 무상 급식 대상자를 농산촌 지역 고교생 및 최저 생계비의 130% 소득계층 고교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내년에는 최저 생계비(2010년 기준. 4인 가족 136만3091원)의 120% 소득계층 고교생까지 무상급식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최저 생계비의 130% 소득계층으로 무상급식 대상자를 늘리면 도내 전체 고교생의 3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