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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2차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

충청북도가 상반기에 이어 30,55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2차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 사업은 바이오제품 개발시 반드시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 평가 시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충북도내 바이오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바이오제품(의약, 화학, 식품, 환경, 전자, 바이오공정 및 기기, 바이오에너지 및 지원, 바이오 검정, 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을 생산하는 도내 기업체로 부담률은 도비 80%, 자부담 20% 이다.

지원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도내 소재의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한하며 대기업·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제외한다.

지원대상기업 선정은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로 전문가를 선정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제품의 파급효과, 기업의 추진역량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후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2010. 10. 11 ~ 10. 22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사항은 충청북도 미래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