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특정 음료에 유해물질이 나온 것처럼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광고대행사 대표 이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8년 7월 자신들이 광고를 대행해주는 업체의 경쟁사인 K사의 '옥수수 수염차'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나왔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24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한 광고가 아니라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경쟁업체에 흠집을 내려한 죄질이 무거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 업체가 광고를 맡긴 음료회사의 사주를 받았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