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시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40여곳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고춧가루와 인삼, 생강, 곶감, 대추, 마늘, 도라지, 고사리, 연근 등 농산물과, 조기(굴비), 낙지, 문어, 멸치, 돔, 농어, 건어물 등 수산물이다.
쇠고기(등심, 갈비, 우족 등), 돼지고기(삼겹살) 등 축산물도 포함된다.
시는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잘 알아볼 수 없게끔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원산지가 다른 품목을 섞어 파는 경우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구매대장과 거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대조하고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해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위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업소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