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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천만대 시대’ 친환경정책 뜬다

관련기사 :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기준 강화

황함량 30ppm 이하 대폭 강화
연료첨가제 자동차 연료 변칙 사용 제한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동차‘1천만대 시대’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환경친화적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손꼽이는 경유와 휘발유 황함량 기준을 현재 430ppm에서 30ppm이하로, 130ppm에서 50ppm이하로 강화한 것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 연료 첨가제 경우도 제품 본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최대 첨가한도와 제조용기 크기를 각 1%미만, 0.5ℓ(휘발유), 2.0ℓ(경유)이하로 제한했다.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첨가제에서 제외토록 명문화해 첨가제가 자동차 연료로 변칙 사용해 대기오염을 방지토록 했다.

그 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규모가 50%이상 증설되는 경우 등은 변경신고 대상시설로 규정, 배연탈황시설(황산화물 방지시설), 배연탈질시설(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정상가동에 필요한 30일간의 시운전 기간을 부여, 그 기간동안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등 친환경 산업시설 구축을 유도한다.

또한 운행차 정밀검사를 보다 원활히 시행키 위해 정밀검사 수수료 산출기준 신설,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 정밀검사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액 신설 등 운행차 정밀검사 관련 규정을 대폭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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