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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학교급식 학부모 결정권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학부모가 참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은 식재료 납품 계약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엔 그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학교 급식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할 때는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해 납품 가격은 물론 식품의 품질이나 위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품업체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이날 청렴한 공직생활 확산을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19개 기관의 사례를 책자로 엮어서 960여개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책자에는 공무원의 외부 강의나 회의 참석 등을 의무적으로 등록해 관리한 노동부와 광주광역시, 공정거래위원회, 경북 영주시 등의 사례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