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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산물도매점 3.5% 원산지표시 위반

서울시는 21일 노량진과 가락동, 강서수산물 도매시장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432개 점포 중 15곳(3.5%)이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활어와 선어, 젓갈류, 건어물 등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점검에서 13곳은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 단속된 품목 중 9건은 수입산, 4건은 국산이었다.

나머지 위반 업소 2곳은 각각 중국산 도미를 중국 및 일본산으로, 태국산 대하를 태국 및 사우디아라비아산으로 허위표시했다.

시장별로는 가락동수산물 도매시장 12곳, 노량진 수산시장 2곳, 강서수산물 도매시장이 1곳이다.

품목별로는 농어, 도다리 등 활어가 6건, 홍어 등 선어류가 5건, 쥐치 등 건어물이 3건, 조개류 1건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2곳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미표시 업소 13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판을 교체하는 등 제도 정착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