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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자격 강화 권고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맹본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맹점 사업자들의 단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를 운영하려면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 영업시스템이 검증돼야 한다.

또 분쟁 조정기구를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 한국가맹사업공정거래협회 등 4곳으로 확대하고, 조정의 효력도 현재 `민사상 화해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계약 내용 외에 추가로 시설비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멤버십 제휴 할인서비스를 체결할 때나 원.재료 공급가격 인상시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했다.

가맹사업자들이 단체나 협회를 구성할 경우 가맹본부에서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만드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규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권익위의 권고 내용을 사안별로 충분히 검토,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표준계약서 등을 보급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권익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