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세청에서 담당해온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가 이달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된다.
국세청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주류시장 변화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은 세원.면허관리에 주력하고 식약청은 주류 안전관리를 전담키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물질 혼입, 첨가물료 위반, 부적합 양조용수 등 식품위생법이나 위생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주류의 위생 및 주류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 등의 업무는 식약청이 전담하게 된다.
하지만 주류제조방법, 알코올도수.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표시사항 등 주세법에서 정한 세원 및 면허관리와 그에 따른 분석업무는 국세청이 계속 맡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주류산업 진흥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