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0~30일 돈가스와 양념갈비 제조업체 92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한 결과, 16곳에서 제품 표시규정 위반 등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조일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냉동육을 냉장고에 보관한 경우가 1건씩 있었고, 품질검사는 실시하지 않았거나, 부위명 미표시, 보관장소 위생관리 불량 등의 사례도 있었다.
한 업체의 돈육제품 `돼지왕갈비'는 갈비 부위를 18%만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제품명만 보면 주재료가 갈비인 것처럼 표시해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짐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