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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라면.커피 담합 조사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주요 현안 보고에서 "현재 라면과 커피 등의 카르텔(담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생필품과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 생활 밀접 품목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감시 대상으로 이들 업종을 지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민과 관계된 업종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일부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카르텔 적발시 법인에 대한 조치 외에도 카르텔에 적극 가담한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확대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한 경우 금전 배상이 가능하도록 계약 때 청렴서약서 같은 서류에 손해배상 조항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지도와 카르텔의 경계가 애매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 예방을 위해 관련부처에 공정거래법 해석 기준, 주요 사례 등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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