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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복주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복주가 '참소주'를 실제로는 암반수와 수돗물을 혼합해 제조하고도 광고에서는 '100% 천연 암반수'로 표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금복주는 작년 3월부터 수돗물과 암반수를 혼합해 제조한 참소주 200㎖짜리 팩과 페트병 제품에 '100% 천연 암반수'라고 표시해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달리 해당 제품이 마치 암반수만으로 제조한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주의 수원(水原)은 소비자들이 소주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인데 이번 조치로 비슷한 일의 발생을 막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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