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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의 바이더웨이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바이더웨이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7일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의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그룹 소속으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바이더웨이를 운영하는 ㈜바이더웨이의 주식을 100%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훼미리마트가 시장 점유율(점포 수 기준) 33.3%로 1위, GS25가 27.1%로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세븐일레븐(16.1%)과 바이더웨이(9.9%)는 나란히 그 뒤를 이어 3, 4위인 상황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주요 편의점 경쟁사 수가 미니스톱을 포함해 5개에서 4개로 줄지만 결합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26%로 여전히 3위이고 1, 2위와의 격차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상위 사업자들 간 경쟁이 더 활발해져 소비자의 편익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롯데 계열사들이 음료, 과자, 빙과 등 음식료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아 음식료품 취급이 많은 편의점과의 수직형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그럴 우려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그룹 내에서 이미 세븐일레븐과 음식료품 분야 간 수직통합이 형성돼 있고 음식료품 분야 롯데 계열사들이 다른 편의점 경쟁사들이 경쟁에서 배제될 정도로 공급 조건을 차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또 AK면세점, GS스퀘어백화점, GS마트 등을 인수하기로 하고 기업결합 신고를 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인수.합병(M&A)을 통해 소매유통업 분야에서 롯데그룹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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