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포획금지기간이 조정돼 어민들의 어획고에 차질을 빚게됐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으로 근해 자망어업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 4월10일∼8월10일 참조기 어획이 금지됐다.
그러나,근해유자망협회가 참조기 포획금지기간을 어장환경에 맞게 4월22일∼8월10일로 조정해달라고 건의함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반영해 4월23일∼8월10일로 조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참조기 포획금지기간이 변경돼 유자망 어선어업인 및 수협, 어선주협회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림수협과 추자도수협 관내 어민들은 참조기 어획고를 올리는데 차질이 에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