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수출용 박카스 제품이 국내 불법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출용 '박카스' 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동아제약에 회수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캔에 담긴 수출용 박카스는 의약품인 국내용 박카스와 달리 식품(음료)이며 국내에 팔 수 없는 수출전용 제품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신한과 동아BC는 수출용 박카스 59만8107캔을 구입해 18만4080캔을 수출하고 나머지 물량 41만424캔을 국내에 유통시켰다.
회수 대상 제품은 동아제약 달성공장에서 만든 박카스 캔 음료로, 유통기한이 '2010.3.27'로 표시돼 있다.
식약청은 이 제품을 구입·보관하고 있는 소매업체는 판매를 중단하고 가까운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