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내 수입식품의 82% 이상을 수입자가 아닌 대행업체가 신고함에 따라 허위 신고 방지를 위해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 등록제’를 식품위생법에 신설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신설될 법안은 수입신고 대행업체의 자격요건, 등록절차, 교육, 등록취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 김성순 의원 대표 발의로 추진되고 있다.
대행업체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때는 그 자격을 취소하는 등 제한하게 된다.
식약청은 지난해 5월부터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 관리지침'을 마련해 작년에 345개 업체를 교육하였고, 현재 250개 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