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약령시장 등 77개 한약재 업소를 상대로 원산지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허위표시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6곳(7.7%)으로 위반율이 작년 14.8%보다 감소했다.
원산지를 나타내지 않은 한약재는 황기, 곽향, 허깨나무 열매, 산수유, 향부자 등으로 대부분 중국산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속적 단속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은 한약재를 포함한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