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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친환경 축산농장지정제도 실시

서귀포시가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화 축산농장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친환경화축산농장이란 축산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올바른 관리와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장을 말한다.

축산업 등록 및 HACCP 인증농가중 가축분뇨를 완전자원화하고 가축사육밀도와 음용수 기준 준수, 농장주변 경관의 조화, 농장 경영 기록관리 등 농장운영 전반에 걸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엄격한 현장 평가를 실시해 지정하고 있는 축산분야 최상위 개념의 승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화축산농장 지정 신청은 희망농가가 서귀포시(청정축산과)로 신청하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심의회 상정,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친환경화축산농장에 대하여는 축사·가축분뇨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환경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지원, 조경 및 환경친화적 축산자재 등을 지원하며, 또한 연 1회이상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