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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남부 '식파라치' 활개..16건 접수

최근 충북 남부지역에 허가(신고) 없이 제조·판매되는 식품을 신고해 포상금을 챙기려는 식파라치가 활개치고 있다.

27일 옥천.보은.영동군에 따르면 이달 들어 허가(신고) 없이 건강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에 대한 고발이나 신고가 16건(옥천 5건, 영동 8건, 보은 3건)이나 잇달아 들어왔다.

이들 대부분은 건강원이나 농가에서 포도·사과·배 등 과일즙을 만들어 불법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는 인터넷 등에 올려진 판매안내문 등을 캡처해 증거로 제출하거나 심지어 미리 허가(신고)내역에 대한 행정정보를 공개받아 구체적인 위반법규까지 적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수농가 등이 자체소비를 목적으로 만든 과일즙이라도 영업신고 없이 팔아서는 안된다"면서 "이 경우 신고자에게는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제조.판매자는 과태료를 물고 고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옥천·보은군은 각각 100만원, 영동군은 50만원의 식파라치 포상금을 확보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