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영동포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표시등록(제60호)을 마쳐 지적재산권 보호와 권리침해 등에 따른 구제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명성 또는 품질이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영동포도연합회에 가입된 이 지역 농민들은 지리적 특산품 인증마크를 부착한 포도를 출하할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계기로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과 철저한 품질관리, 유통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포도 생산량의 12.4%(도내 79%)를 차지하는 영동포도는 3900여농가 2100㏊에서 한해 4만1t(약 1000억원 어치)을 생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