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학교우유급식사업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대상, 급식용량, 우유급식 실시기준 등이 마련됐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우유급식이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장 대상 가정과 한부모 가정, 교육청과 협의된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해왔던 것을 2010년부터는 차상위 계층 가정의 초등학생까지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 200㎖에 한해 학교우유를 급식토록 했지만, 내년부터 백색우유는 현행대로 200㎖로 하고, 강화우유는 180㎖ 이상을 공급하도록 공급기준을 완화했다.
지금까지 학교장 자율에 의거해 유무상 급식이 추진돼 왔던 것이 내년부터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우유급식 실시여부에 관한 심의가 명문화됨에 따라 가급적이면 우유급식을 유무상 병행 실시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0년도에 5억5300만원을 지원해 초·중·고등학교 6710명을 대상으로 우유급식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