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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영양표시 앞면으로

연말부터 열량, 단백질 등 가공식품의 영양정보가 제품 앞면에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양성분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하도록 제품 앞면에 표시하게 하는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에 따르면 열량과 포화지방 함량 등 9개 영양성분의 명칭과 함량, 하루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9개의 손톱모양으로 포장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지 면적이 매우 작거나 표면이 둥근 캔음료 등은 예외를 적용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표준도안에 대한 업계와 소비자의 여론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영양성분 표시 표준도안의 상세한 내용과 모양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