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20일 중국산 땅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유모(47)씨를 구속했다.
충남농관원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에서 농산물업체를 운영하는 유씨는 2007년초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68t과 국내산 68t을 반반식 섞은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136t(시가 1억5500만원 상당)을 도.소매상들에게 판매, 1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소비자들도 원산지가 의심되면 언제든지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