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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땅콩 국산으로 속인 업자 구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20일 중국산 땅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유모(47)씨를 구속했다.

충남농관원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에서 농산물업체를 운영하는 유씨는 2007년초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68t과 국내산 68t을 반반식 섞은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136t(시가 1억5500만원 상당)을 도.소매상들에게 판매, 1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소비자들도 원산지가 의심되면 언제든지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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