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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관원, 원산지 표시 위반 16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2월19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대전.충남의 대형음식점과 정육점 등 1658개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남농관원은 이 가운데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김치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소 15곳의 업주를 형사입건하는 한편 미표시한 업소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대전시 중구 A식당은 지난해 7월8일부터 지난달 23일께까지 대전 대덕구와 서울시 성동구의 모 축산업체로부터 호주산 쇠고기 1267㎏과 국내산 한우 1129㎏을 구입, 이를 혼합해 2396㎏(시가 9000만원 상당)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충남 금산군 B식당은 지난 1월9일부터 지난 3일께까지 대전 대덕구 모 축산업체로부터 호주산 소갈비살 318㎏을 구입한 뒤 이를 식당 게시판에는 '한우 암소'라고 허위 표시해 293㎏(시가 6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하다"며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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