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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색소 음료' 옥천농협공장 영업정지

사용금지된 타르계 색소(적색2호)를 첨가한 포도주스를 만들어 팔다가 적발된 충북 옥천농협 가공공장(옥천군 동이면)에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옥천군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 업체에 대해 오는 13일~5월 12일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또 이날까지 이 농협이 '적색2호'를 넣어 만든 포도주스 5만7528병(1.5ℓ) 중 3만4454병을 회수해 전량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처분기간에 생산활동이나 입.출고 등이 전면 금지된다"며 "주기적으로 암행출장을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농협 가공공장은 작년 5월부터 사용 금지된 '적색2호'를 첨가한 포도주스를 만들어 팔다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청 단속반에 걸렸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조만간 이 공장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 '적색2호' 사용 경위와 직원들의 과실여부 등을 가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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