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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농협 "법 몰라 금지색소 사용" 사과문

충북 옥천농협은 사용금지된 타르계 색소(적색2호)를 첨가한 포도주스 제조.판매와 관련해 13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 농협은 이날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싣고 "작년 5월부터 '적색2호' 사용이 금지된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이 색소가 든 포도주스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했다"며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농협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난달에야 금지색소라는 사실을 알고 전국 매장 등에 유통된 포도주스를 회수해 공장 안의 폐기물 창고에 쌓아놨다"며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무결점 음료생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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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2호'는 타르색소의 일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5월 과자와 음료 등 55종의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을 금지시켰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농협 포도주스에 '적색2호'가 첨가된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12일 옥천군 동이면 소재 공장에 수사관을 보내 제품이 쌓여 있던 창고를 봉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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