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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강식품 원료 국산으로 속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10일 중국산 약재를 국내산으로 속여 건강보조식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

충남농관원에 따르면 충남 금산군에서 건강보조식품 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자신의 업체에서 중국산 백출과 복령, 숙지황, 구기자 등 중국산 한약재 1270㎏ 상당을 구입해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건강보조식품 2482박스(시가 천800만원 상당)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소비자들도 원산지가 의심되면 언제든지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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