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충북도 품질인증 농산물 16종 추가

충북도는 9개 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16개 품목의 농특산물에 대해 '도지사품질인증'을 해주고 2011년까지 인증마크 사용을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

새로 인증받은 단체와 품목은 ▲옥천농협(OPC포도원액.산딸기.주스.'꿈엔들' 배즙) ▲와인코리아('샤토마니' 포도주) ▲제천단양축협('황초와우' 한우) ▲청천식품(김치.절임류) ▲괴산전통식품(참기름.들기름.고추씨기름.고춧가루) ▲대덕식품(된장.고추장.청국장.간장) ▲속리산시설원예작목회(황토머근 방울토마토) ▲미원표고버섯작목반(청원생명 표고버섯) ▲영농법인 세왕(약주) 등이다.

도는 우수 농특산물 판매를 돕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산지유통시설을 갖춘 생산자단체와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농산물 가공업체가 생산하는 34종의 농특산물에 대해 '도지사품질인증'을 해줬다.

인증을 받으려면 시장.군수 추천과 현장 실사를 거친 뒤 소비자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도 관계자는 "인증 농특산물에는 인증마크를 부착해 명품 브랜드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대형 유통업체나 홈쇼핑 등에서 품질인증 농특산물이 호평받는 만큼 심사를 더욱 강화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