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배가 호두에 이어 연내에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 등 천안지역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등록이 잇따르고 있다.
천안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천안 `신고배'가 `하늘그린 천안배 영농조합'의 이름으로 특허청에 지리적표시제 출원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10개월동안 특허청의 심사가 끝나면 천안지역에서 생산되는 배는 `하늘그린 천안배'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마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천안호두(Cheonan Walnut)는 지난해 12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심의와 현지실사, 산림청의 등록신청 공고 등을 거쳐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쳤다.
천안호두의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은 고도 300-500m인 천안시 일원으로 광덕면 등 4개 읍, 8개 면, 6개 동, 150개 리가 해당하며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호두에 한해 특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하늘그린 천안배의 지리적 표시등록 출원은 지난해말 등록을 마친 천안호두에 이어 우리지역 농.특산물 가운데 두번째"라며 "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을 계기로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천안 배와 호두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