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천안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잇따라

충남 천안배가 호두에 이어 연내에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 등 천안지역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등록이 잇따르고 있다.

천안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천안 `신고배'가 `하늘그린 천안배 영농조합'의 이름으로 특허청에 지리적표시제 출원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10개월동안 특허청의 심사가 끝나면 천안지역에서 생산되는 배는 `하늘그린 천안배'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마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천안호두(Cheonan Walnut)는 지난해 12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심의와 현지실사, 산림청의 등록신청 공고 등을 거쳐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쳤다.

천안호두의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은 고도 300-500m인 천안시 일원으로 광덕면 등 4개 읍, 8개 면, 6개 동, 150개 리가 해당하며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호두에 한해 특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하늘그린 천안배의 지리적 표시등록 출원은 지난해말 등록을 마친 천안호두에 이어 우리지역 농.특산물 가운데 두번째"라며 "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을 계기로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천안 배와 호두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