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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식재료 덤핑입찰 막는다"

충북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올해부터 각급 학교가 음식재료를 살 때 최저가입찰제를 지양하고 '제한적 최저가입찰제'를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제한적 최저가입찰제란 가장 낮은 공급가격을 써내는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는 최저가입찰제의 폐해 중 하나인 덤핑을 막기 위한 것으로 낙찰 하한율 이하(통상 예정가의 87.745%)로 응찰한 업체를 탈락시키고 이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또 올해부터 위생안전점검 항목에 조리기구 외에 조리된 식품, 작업대 등을 포함하는 한편 급식 사고가 날 경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보존하는 음식의 보존 기간을 종전 3일에서 6일로 늘리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 질을 높이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지침을 시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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