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 한해동안 대전.충남지역에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를 위반한 대형음식점과 정육점 등 339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농관원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속여 판매한 업소 238곳의 업주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101곳에 대해서는 모두 559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품목별로는 쇠고기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 35건, 쌀을 비롯한 곡류 25건, 돼지고기 16건, 과자류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충남 금산군의 B상회는 중국산 인삼 60kg을 구입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 대전시 서구 G식당은 호주산 쇠고기 410kg과 국내산 소머리를 혼합해 소머리국밥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팔다 형사입건됐으며 대전시 중구 M식당은 중국산 쌀 400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시민들도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언제든지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