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쇠고기와 쌀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시작한 지난 7월 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대전.충남의 대형음식점과 정육점 등 7115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 82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남농관원은 이 가운데 수입산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66곳 업소의 업주에 대해 형사입건하는 한편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1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대전시 서구 G식당은 호주산 쇠고기 410kg과 국내산 소머리를 혼합해 소머리국밥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팔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 충남 서산시 G식당은 호주산 쇠목심과 미국산 알목심 14kg을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충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하다"며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1588-8112)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